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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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반기별 10건 이상 신고하시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 신고대상 : 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교통안전 도로부속물 포함) 파손 ㅇ 차도 :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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