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9-5871호(2019.10.11.)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2019년 11월 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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