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11일→14일, 연 최대 119만 원 최고관리자 0 639 2021.04.13 14:03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0985 + 154 https://www.seoul.go.kr/main/rss.xml + 159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