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집화․배송만(택배)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허가 신청 공고

화물의 집화․배송만(택배)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제5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를 목적으로 허가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
0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5 명
  • 오늘 방문자 5 명
  • 어제 방문자 12 명
  • 최대 방문자 3,190 명
  • 전체 방문자 507,004 명
  • 전체 게시물 1,580 개
  • 전체 댓글수 3,054 개
  • 전체 회원수 92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