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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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09:33
경기도 공고 제2014-569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