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

– 시행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7.29.

– 등록대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ex)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 구비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한국콘텐츠진흥원 발급)

  3.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4. 사업자등록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5.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대표자 및 등기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주소)

– 등록증 발급절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절차  
※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덧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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