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공시송달

[평택시 공고 제2019 – 2603호]
협의공고(공시송달)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장)가 시행하는‘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5.
평 택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240-6 ~ 오산시 벌음동 167-9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6-24, 3층 한국감정원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경기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편입지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1부
○ 편입지번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1부
○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 경기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등록번호 : 124-83-00269) 1부
○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내역 표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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