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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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09:0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